인적분할 4년만에 부방과 포괄적 주식교환…자회사 편입 후 첫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방가전기업인 쿠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쿠첸 'IR미작 클린가드' 홍보영상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세청이 주방가전기업인 쿠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사정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서울 강남구 삼성로 쿠첸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쿠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쿠첸은 전기밥솥으로 잘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만년 2등이었다.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쿠쿠전자가 점유율 65% 이상을 유지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어 점유율 30%인 쿠첸으로서는 뛰어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기 때문이다.

쿠첸은 지난 2004년 웅진코웨이에서 독립한 웅진쿠첸을 모태로 하는 전자가전업체다. 2009년 웅진그룹은 부방테크론에 웅진쿠첸을 매각했고 2013년 두기업은 합병하고 리홈쿠첸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5년 다시 리홈쿠첸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쿠첸과 (주)부방으로 분할해 부방은 지주체제로 전환한다.

올해 8월 부방은 자회차 쿠첸과의 주식의 포괄적이전교환을 통해 100% 모회사가 됐다. 부방은 쿠첸과 1대 2.2078196 비율의 주식교환을 실시했고 부방의 지분율은 45.82%(1월15일 기준)에서 100%(8월27일 기준)로 변동됐다.

앞서 부방은 지난 6월 14일 자회사 쿠첸과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쿠첸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쿠첸은 이대희 대표가 맡고 있는데 쿠첸의 대표이사이자 쿠첸의 지주회사인 부방의 지분 30.0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창업주 이동건 회장의 장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1국이 투입 된 만큼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쿠첸 대표. [사진=쿠첸]

특히 쿠첸 측에 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메일로 취재요청을 했으며 결국 답변을 보내왔다.

쿠첸 관계자는 메일을 통해 “유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세무조사에 대해 부인하며 짧게 답했다. 

쿠첸은 전체 매출에서 밥솥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일 정도로 절대적인데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첸의 상반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295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고자산 227억원 대비 30% 상승했다. 쿠첸의 재고자산 증가는 밥솥 판매 감소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상반기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쿠첸 누적 매출은 1047억원, 영업적자는 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1144억원, 영업이익 14억원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쿠첸은 지난 8월 압력밥솥의 내부 분리형 뚜껑을 둘러싼 쿠쿠전자와의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판결 확정시 쿠첸은 쿠쿠전자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쿠쿠의 특허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재고를 모두 폐기해야 하고 더이상 생산해서도 안 된다.

당시 재판부는 쿠쿠는 오랜 기간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해 분리형 내솥 뚜껑 기술 특허를 2007년에 완성했고 쿠첸이 특허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해 쿠쿠전자에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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