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실거래가 조사 1536건중 532건서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 조사 착수

정부가 서울 주택거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대상 3건 중 1건 꼴로 탈세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거래 중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대상 3건 중 1건 꼴로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준 경우,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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