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합동설명회·정기총회 진행…12월초 대의원회서 최종 결정

서울 용산구 한남3 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사 간의 과열 수주경쟁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조합 측이 재입찰 대신 수정안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한남3구역 조합은 재입찰보다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입찰'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입찰'을 할 경우 건설사들이 입찰하면서 낸 보증금을 조합 측에서 몰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입찰 진행에 따른 재개발 장기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해서 각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조합측은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합동설명회는 건설사마다 2명씩 참여하지만 아직 조합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정관 변경,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 추인, 용역 계약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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