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7명 축소…사실상 자연 감소 인원 판단

은행에 빚을 지도록 권하는 대출모집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은행에 빚을 지도록 권하는 대출모집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해 말 2105명에서 올해 현재 2048명으로 57명만이 축소돼 사실상 자연 감소된 인원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해 왔다.

특히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시 중간 수수료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가계 이자 절감 차원에서 이를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대출 모집인으로 거둔 신규 대출 수익을 무시할 수 없고 외부법인을 통해 모집인이 관리되기 때문에 업계 차원의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금융 가속화·가계대출 규제 등의 정부 규제로 대출모집인의 입지는 줄어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어 모집인들은 은행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 빚은 규모만 놓고 보면 증가 폭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157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2004년 2분기(2.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규모로만 놓고 보면 가계부채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 분기(1556조8000억원) 대비 15조9000억원 늘어난 상황이다.

다만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예대율 규제에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이 변수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예대율의 적정 비율은 100% 아래로 은행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담겨 은행마다 규제 준수를 높였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광고를 잘못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며 금융회사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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