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입찰제안서로 처벌 첫 사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입찰 건설업체간 과잉 경쟁 논란이 불거진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제안서에 대한 위법 여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노후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이 즐비한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를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사비 1조9000억원,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한다. 강북권 정비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달 18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제안 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 대림산업(아크로 한남카운티), GS건설(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등 3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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