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국세청 과세는 부당…과세결정 시정키로

▲ 서울 신한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부과한 세금을 스스로 깎아주게 생겼다. 국세청이 세수 부족으로 기업에 무리한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신한은행에 과세 예고한 금액 중 일부인 1356억원에 대해 시정키로 했다.

1356억원은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4600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불인정해 과세된 금액이다.

국세청은 ‘신한’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신한은행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무상으로 금융지주사에 넘긴 것도 모자라 매년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600억원 규모를 추징했다. 이중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브랜드 사용료 였다.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예고 금액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이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전 세무조사 결과에 부당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의 심사청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과세에 문제가 있어 과세액을 낮출 예정이다.

당시 국세청은 ‘신한’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신한은행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무상으로 금융지주사에 넘긴 것도 모자라 매년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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