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억 넘는 포상금 지급…국세청 보다 4배 많아

관세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 제도를 신설한 이후,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세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직원에게 총 88억여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매해 평균 24억1600만원의 세금을 자체적으로 쓴 것이다.

관세청의 포상금 규모는 다른 세정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총 21억2400만원, 공정거래위는 4010만원만 지급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손’이 4배나 큰 셈이다.

문제는 포상금을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포상 사유가 있을 때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본부나 당국에 예산을 미리 배정한 후 각 본부에서 필요시 알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기인하는 기본 업무”라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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