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개정 통해 최고 세율 상향…연말 종부세 세수 증가 할 듯

치솟는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가 종부세 세율 향상으로 인해 집값 상승 덕을 보게 됐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메꾸는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잡기에 혈안이던 것에 반해 오른 집값 덕을 보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입·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세대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만 보면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 건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각각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가 결국 세수 확보로 돌아온 셈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종부세율 상한 조정으로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각각 적용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도 작년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다. 공정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 최대 150%로 묶었으나 올해는 상한선이 200(2주택자)~300%(3주택 이상자)로 조정됐다. 예컨대 작년 100만원을 납부했던 종부세가 올해 갑자기 300만~4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드는 것은 이번 주말께부터다.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종부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작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5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1조2000억원, 재산세 9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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