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2782명 파견받고 인건비 전가…마트 측 “기업 이미지 심각한 해 입어”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고르는 고객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의혹을 받은 롯데마트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같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으며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해를 입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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