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윤준호 기자.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재 조치안을 보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 속담은 당장에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집에 불을 지른다는 것으로 마음만 앞서 앞으로 초래할 위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일컫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 경로인 은행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원금 보장이 안되는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펀드‧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이다.

물론,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린 일부 은행들의 잘못을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다. 이들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액을 발생시켜 이를 이용한 고객들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혔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중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은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주가연계펀드(ETF), 주가연계증권신탁(ELT) 등을 판매 하지 못하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에 잘못을 최대 74조원 달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전체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펀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 파생결합 상품이나 수익 구조가 반대인 리버스 상품을 팔아 가입자들이 수익을 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재안은 너무 가혹한 판단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자본 시장에 있어 이번 금융위의 일괄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다가올 선진 금융을 맞아 도전을 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재안이 자칫 우려한 상황으로 확산 되진 않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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