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서비스 25일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 이용 가능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현장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앞으로 공항 입국시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휴대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0일 관세청은 현재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서비스를 25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여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앱에 접속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세관 신고 내역 등을 입력·제출하면 전체 신고 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받는다.

이후 여행자가 QR 코드를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게이트에서 스캐닝(scanning)하면 자동 심사가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로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종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며 “운영 성과를 보고 다른 공항·항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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