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등 연금상품 파생 수수료 일부 면제 제도 도입

국내 상위 4대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부문 확대를 위한 발돋음을 시작했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내 상위 4대 시중은행들이 퇴직연금 부문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수익율에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앞다투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손실을 낸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전이라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청년·중소기업도 우대한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중소기업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지난 7월부터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IRP 고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에 10년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할인율을 확대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일부 면해주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 수수료를 50% 우대하고 있다. DB·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도 인하한다.

KEB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실시했다. 현재 연금수령 고객에게는 운용관리수수료를 30% 면해주고 있다.

2~4년차 고객의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10~20% 내렸다. 만 34세 이전 최초 입금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보미사업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의 경우 최대 70%를 인하한다

한편 4대 시중은행의 움직임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서 시작됐다. 올 3분기 4대 시중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을 합친 단순평균 수익률은 1.3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20%)에 비해 약 0.17% 높은 수준이다. 작년 평균치(1.11%)에 비해 0.26%포인트 올랐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