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조 시 사내이사 해임 가능…삼성전자·현대차 등 13개 기업

국민연금은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민연금은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주주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한다.

충분히 대화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중점관리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제안 추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책임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며, 해외 주요연기금도 투자 시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책임투자가 결국 ‘연금 사회주의’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개다.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공조할 경우 사내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5만2500원▼ 100 –0.19%), 현대차 (12만4500원▼ 1000 –0.8%), 이마트 (12만8500원▼500 -0.39%), 카카오 (15만3500원-0 0.00%)등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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