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家 장손 설립 급식업체…수의 계약으로 매출 급성장

국세청이 SK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아 온 급식업체 '후니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I = 후니드 홈페이지]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SK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아 온 급식업체 '후니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 및 후니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후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에 나선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초 논란이 된 SK그룹 계열사와 후니드 간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후니드는 2004년 12월 당시 SK그룹 창업주인 故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자녀들인 최영근씨 삼남매가 8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했던 중소급식업체다. 이 중 최영근씨는 최근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 조치된 인물이다.

실제로 후니드는 지난 2004년 12월 설립된 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후니드는 지난 2013년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지분율은 각각 67.1%와 15.38%로 줄었다.

이후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의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2012년 당시 매출 776억 원, 영업이익 41억원에서 2018년 말 현재 매출 2002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했다.

그 배경에는 SK케미칼과 SK하이닉스, SK건설 등 다수의 SK 계열사를 비롯해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건설 등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도맡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니드는 수년간에 걸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았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태영.SK그룹의 배임.일감몰아주기 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매출의 12% 또는 200억원 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노조는 지난 5월 중순께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K그룹 3세 기업인 '후니드'에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이들은 "태영과 SK그룹이 합병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며 "재벌 간 계열회사 합병을 통한 신종 악질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후니드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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