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할아버지 돈 편법 증여 의혹…3살 아이까지 세금 없이 집 사들여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고액 주택 구매자 및 전세 세입자 22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국세청]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급증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 A(3세)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고(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편법증여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 [그래픽=연합뉴스]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C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B는 배우자 방송연예인 C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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