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자 마진 감소에도 주택저당증권 의무보유기간 ‘3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의 의무보유기간 연장으로 시중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의 의무보유기간 연장으로 시중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금공과 은행권은 최근 자율협약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MBS 1년물 등 만기에 따라 가중평균한 기간인 최소 보유 기간은 6개월로 결정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주금공이 해당 금액만큼 MBS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들이 되사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기초로 한 20조원 규모의 MBS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6회에 거쳐 발행된다.

은행들은 이 MBS를 매입한 뒤 팔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 은행이 MBS를 매각하고 다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는 취지에서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의무기간 연장으로 자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 은행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금융그룹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자 마진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순이자 마진은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KEB하나은행의 3분기 순이자 마진은 전기대비 0.07%p가 하락했고 신한은행은 0.05%p KB국민은행은 0.03%p가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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