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이 남자친구를 폭행 및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온라인 방송영상 캡처]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배우 하나경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하나경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하 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나경은 온라인 개인 방송을 통해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 아는 여자 지인이 오라고 했다. 돈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다 낸다고 했다. 갔다가 알게 됐다. 교제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하나경은 "경찰이 와서 난 해명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며 “나는 한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 사건이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가 나온 게 많이 억울하다. 분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