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피해사실 인정·잘못 반성 등 고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협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야기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LA(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수십개의 대마가 든 베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