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자산운용사 등록요건 미달 시 취소 가능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진행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회사의 퇴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왼쪽부터)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진행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회사의 퇴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해서 자산운용사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취소해야 하지 않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의 "등록요건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자본잠식을 했다거나 유동성 모자라면 어떡할거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만여개로 추정되는 사모펀드 중 개인이 투자하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소형 사모펀드 200여개를 골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서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관리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더 낮출 것인가"를 은 위원장에게 물었다.

은 위원장은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그렇고 강화(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코스닥 기업의 CB·BW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된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환매 중단이 가능한 펀드를 157개, 금액을 1조5587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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