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주정심 등 거쳐 내달 초 지정

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달 내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음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절차가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발표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강남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도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지역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HUG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7∼9월 석달 동안 4.53%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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