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924억·2017년 2431억·지난해 4440억 매년 증가 추세

올 9월까지 신고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1년치 액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올 9월까지 신고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1년치 액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48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의 피해액이었던 444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 2431억원, 지난해 44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총 피해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순피해액 금액은 올해 9월까지 3374억원으이다. 지난 한해동안의 순피해액인 34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4분기 순피해액이 더해지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생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2015년 이후 4년간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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