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뜨 가맹점 대상 1000억대 세금 추징 나서

▲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를 두고 들썩이고 있다.

9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본사 포스(POS)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포스(POS, Point Of Sale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한 시점의 정보가 본사 중앙 컴퓨터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포스 데이터에 나타난 매출과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신고한 매출 간 차이가 있으니 부족분만큼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것이다. 일례로 포스 데이터 상의 매출이 10억 원인데 8억원으로 신고했다면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내문을 받은 점포는 600여개이며 액수는 점포당 1억 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총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의 근거로 삼고 있는 포스 데이터와 신고 매출 간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포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포스 매출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다시 최종 소명을 하려 한다며 본사 측에서도 협의회가 만들기 어려운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 각 점주들에게 400여 건의 소명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 수입을 나누는 개념이서 포스 매출이 정확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빵 가맹점의 포스는 운영상 편리를 위한 용도인데 국세청이 현장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파리바게뜨에 대한 추가 세금 추징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세청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당 매출 차액만큼 부가세를 적게 신고하는 탈세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추가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의 점주협의회는 1+1 행사를 하거나 기부 및 할인 판매한 빵도 정상 판매가로 포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본사에 기록되는 매출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사회적 반발로 잠시 유보됐지만 국세청은 이후 4개월간 조사를 벌여 점주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결국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투명한 세금 납부 관행을 만들고자 한다는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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