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예산 책정…집행률 강화 위한 제도·방안 검토 촉구

국내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고객들의 정보노출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내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고객들의 정보노출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다.

카드사(8개), 생명보험사(24개), 손해보험사(19개)의 예산 집행률도 각각 44.8%, 45.8%, 49.1%를 기록해 50%에 채 못 미쳤다.

정보보호 예산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책정만 해놓고 실제 예산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최근 5개년으로 확대하면 은행권은 74.7%, 카드사 76.1%, 생명보험사 78%, 손해보험사 82.5%의 수치를 보였다.

은행사별로는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케이뱅크은행(53%, 2017∼2018년)이다. 이후 농협은행(55.9%), 부산은행(56.6%), 대구은행(67.1%) 순이었다.

카드사 중에선 KB국민카드(59.2%)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신한카드(61.1%), 롯데카드(66.9%), 비씨카드(81.1%) 등도 이행 하위그룹에 속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DGB생명보험(45.8%)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생명보험(54.8%), 교보생명보험(56.1%), 흥국생명보험(61.7%)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 집행률은 더케이손해보험(49.6%), 농협손해보험(56.9%), MG손해보험(58.6%), 흥국화재해상보험(61.9%) 순이었다.

한편 각 금융사들의 저조한 정보보호 집행률과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사이버 침해와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돼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정보보호예산 집행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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