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책임 관련해 단순 꼬리 자르기는 안돼”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은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사태에 대해 강력 제재 의지를 보이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대화를 나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은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사태에 대해 강력 제재 의지를 보이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이번 DLF사태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손실액을 발생시켰던 ‘키코 사태’에서도 선임 돼 승소율 100%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는 금융당국과 두 은행사가 어느 선까지 꼬리 자르기가 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꼬리 자르기는 말이 안된다”며 “은행들의 ‘윗선’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상품의 판매결정 전결권자는 하나은행은 영업지원그룹장(전무), 우리은행은 WM그룹장(부행장)이다.

금감원 제재는 통상 전결권자를 ‘행위자’로 그 윗선은 ‘감독자’로 보고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결국 어디까지를 ‘꼬리’로 볼 지, 누구를 ‘몸통’으로 볼 지가 관건이다.

제재 수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두 은행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은 물론 마케팅 과정에서 부당권유의 금지위반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또는 50건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책임있는 임직원들은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무자격자 투자권유 등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이고,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는 조치일로부터 5년간,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 정지는 종료일로부터 4년간, 문책경고는 경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인 경우 현직을 바로 잃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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