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6억3000만원…2017년 2000만원으로 가장 낮아

한국은행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의무고용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실제 고용인원은 2014년 40명(의무고용인원 62명), 2015년 44명(62명), 2016년 63명(64명) 2017년 70명(71명), 지난해 64명(71명), 올해 8월 62명(77명)으로 최근 6년간 모두 미달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이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20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부담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은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며 "한은은 법률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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