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기연장 주총 소집 않기로…부회장직 유지하고 경영활동은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지 3일만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사실상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다.

상법에 따르면 기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최소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일 전에는 소집을 통지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신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 결정, 미래 먹거리 육성 등에 집중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전망이다.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데는 25일날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파기환송에 대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횡령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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