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입대 부적격 건수 절반 넘어…신혼희망타운 부적격자 비율도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하는 분양·임대 주택 당첨자 가운데 10%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것 으로 나타났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도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수는 총 9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13%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은 각각 2.9%, 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694명의 당첨자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LH 아파트 청약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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