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핀셋 규제로 태세 전환

정부가 10월 시행을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다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소급에 대한 반발과 위헌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전격적인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실제 적용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하는 대신 주택매매 및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정부는 14일부터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 제동을 건다. 다만,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계속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나 허위계약,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대출 관련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 등이 집중 조사지역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