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다수 발견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사태 관련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사태에 대해 금융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또 금감원은 이번 상품이 설계단계에서 은행이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미만이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이번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있다.

한편 원 부원장은 이날 “은행이 피해 고객 사과문을 낸 것은 긍정평가 하겠다. 다만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말보다 검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정황을 드러내고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은행 임원은 검사와 분쟁조정 과정에 협조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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