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적발 첫 사례 '불명예'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진=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유용 혐의로 ㈜한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받아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제품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A사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그해 10월 자체개발을 위한 배치도와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했고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사의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에는 한화가 자체 개발한다는 스크린프린터가 기존에 A사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2015년 7월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한 스크린프린터가 A사의 제품과 주요 특징, 부품 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원천에 관한 건으로, 상대사와 당사의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공방이 있었다"며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실정법 제재를 떠나 회사 경영방침 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화는 "내부 시스템 점검과 별개로 앞으로 당사 기술진이 주장한 '자체 개발'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 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이번 사안의 결론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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