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본사.[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동국제약이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 27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옥트레오티드’를 판매 중이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노바티스의 에버그린전략(연장특허)이 무력화됐다는 게 동국제약의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2000년초부터 펩타이드(단백질 조각) 약물에 대한 장기 서방출성 기술을 통해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 전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서방출성 기술이란 약물을 천천히 방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로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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