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현금 거래 미보고한 우리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받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혐의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연임에 차질이 생겼다./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내년 3월 우리금융지주 임기가 종료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이하 DLF 사태)·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혐의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연임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1월 우리금융지주회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공격적으로 업계 장악에 나섰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기조를 '저비용 고효율'에 맞춰 자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우리금융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1790억원으로 경상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순영업수익은 전년대비 5.8% 상승한 3조5423억원을 달성했다.

또 지난 5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한 성과도 얻어냈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기간 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오는 DLF 대규모 손실과 금감원의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가 전해지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총 DLS투자금 8228억 중 4021억원의 손해액을 발생시킨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손실사태까지 발생시켰다.

우리은행은 DLF상품을 총 19회차에 걸쳐 1266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판매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만기도래 한 134억원 규모에 상품의 경우 손실률이 60%에 달했다.

이 배경에는 공격적 사업 확장에 나섰던 손 회장의 경영 방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품을 판매직원들의 불완전 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도 받았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4만여 건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의 징계에서 영업정지 아래 단계에 있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향후 1년간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손 회장의 연임을 두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 내부에선 연임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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