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규모 손실 '파장'…고액현금 거래 미보고로 금감원 중징계

최근 금융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DLF 사태와 더불어 내부 실수로 인한 금감원의 중징계까지 이어지며 곳곳에서 경고음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잇달아 허술한 내부통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DLF 사태와 더불어 내부 실수로 인한 금감원의 중징계까지 이어지며 곳곳에서 경고음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만여 건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원인이 지난해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에 있어 단순한 전산착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징계로 우리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얻게 됐을 뿐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은행은 대규모 손실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채금리 연계형(DLF)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9일 만기가 돌아온 DLF 상품의 경우 손실률이 60%에 달한다.

피해 고객들은 우리은행이 판매 당시 손실 부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합동 검사를 한 데 이어 최근 2차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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