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첫 위반 불명예

우리은행이 4만여 건에 달하는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4만여 건에 달하는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음 중징계를 받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회사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순 전산착오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위반 건수가 4만 건이 넘는 만큼 우리은행 내부의 통제가 결함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 상 금융회사는 200만원 이상 고액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당초 금감원은 누락 건수가 많은데다 누락이 발생한 원인으로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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