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금 부담위해 고액 자산가·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에서 해외현지법인투자·차명회사 거래,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에 기업 자금을 유용하는 등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사주일가 등 불법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 219명의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419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체들은 기업 사주 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회사 내 비밀공간에 숨겨둔 원화·외화 등 비자금 다발. [사진=국세청]

또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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