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이어 기관투자자 임원 해임권 강화 등 주주권 행사에 힘 실어줘

정부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올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7월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대기업 임원의 해임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분 변동 5일 내 보고' 등 의무 사항이 많은 '경영참여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23가지 정책을 내놨다.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가능한 내용이다.

이달 초 기관투자자들의 5%룰 완화에 이어 또다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에서 제외하는 등 5% 룰이 완화한 바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10%룰) 면제 특례는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잇달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연기금의 경영 개입의 길이 좀더 열리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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