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금리만 강조…상품설명 부족 따른 소비자 오해소지 다분해

SC제일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코(PAYCO)와 함께 '최고 연 5% 상당의 금리와 포인트를 주는'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 (사진=SC제일은행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시중 은행들이 연 최대 이율만 강조한 눈 가리고 아웅식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사들은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포인트로 대체 지급하거나, 금리 혜택을 주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등 우대금리라는 간판을 내건 꼼수 혜택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6일 SC제일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코(PAYCO)와 함께 '최고 연 5% 상당의 금리와 포인트를 주는'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1.6% (이하 세전)이고, 기본금리의 두 배가 넘는 3.4%포인트가 일종의 가산금리다. 3.4%포인트는 전액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된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이면 연 1.9%포인트 상당을 페이코 포인트로, 월 1회 이상 페이코 간편결제 실적을 올리거나 무료 신용정보 조회 같은 부가 서비스를 하면 추가로 1.5%포인트를 역시 페이코 포인트로 주는 식이다.

지난 4일 우리은행이 출시한 최고 연 6.0%의 금리와 여행객 맞춤형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여행적금2'도 마찬가지다.(사진=우리은행 제공)

지난 4일 우리은행이 출시한 최고 연 6.0%의 금리와 여행객 맞춤형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여행적금2'도 마찬가지다.

월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기본 금리가 연 1.8%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최대 연 4.2%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6.0%가 된다.

두 상품 모두 기본금리가 아닌 ‘최대’금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특판’·‘최대’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인용해 고객 유치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대금리 혜택을 위해 금융사가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금리 혜택대신 제공하는 포인트의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법 52조 3항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해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금융사들의 특판 광고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위법이라 판단하더라도 실질적인 손실액과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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