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대상,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대상

국세청은 올해 정기고지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적용시키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은 올해 정기고지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적용시키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 1.~12. 16.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는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되었고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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