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대 대형마트 협약으로 ‘포장박스 없애기’ 적극 검토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여용 장바구니’ 도입해 일회용 쇼핑백 줄이기에 나선바 있다.(사진=롯데쇼핑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 추석에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종이상자’가 없어질 전망이다.

비닐 쇼핑백부터 속비닐까지 대부분의 포장재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는 연말부터 ‘장바구니 들기’로 장보기 습관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4개사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 등을 없애는 것이다.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다.

마트들은 앞으로 2~3개월간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당장 종이상자를 없애 버리면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종이상자를 완전히 치우는 대신 필요한 경우 장바구니를 대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종이상자 사용 제한은 앞서 제주도 지역에서 2016년부터 시범 실시, 폐기물 감축 효과를 확인하면서 전국 단위 확대를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와 대형마트의 포장재 감축 협약은 지난 2010년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맺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그 결과 비닐봉지 제한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감축 효과가 확인되고 소비자 홍보 기간 역시 적절히 거쳤다고 판단되자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자원재활용법으로 불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소 등을 소포장할 때 쓰는 속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상온에서 녹는 제품, 흙 묻은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대형마트와의 이번 자율협약은 본격적인 종이상자 사용 금지를 단행하기 전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셈이다.

환경부 측은 대용량을 비롯한 여러 사이즈의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지역부터 홍보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효과와 제기될 수 있는 불편사항, 종이박스를 주워 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종이상자 사용 금지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오히려 자율포장대가 종이상자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종이상자가 제대로 배출되면 재활용이 잘 되지만 과도한 포장용 테이프 사용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3개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658톤으로 상암구장(9126㎡) 약 857개를 덮을 수 있는 정도다.

반면 종이상자를 치움으로써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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