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무조사로 1522억원 부과…추가 고발 가능성도

성그룹이 올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6년 전 세무조사로 3000억원대 추징금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세무조사로 대규모 추징금을 받게 됐다. /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효성그룹이 올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6년 전 세무조사로 3000억원대 추징금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세무조사로 대규모 추징금을 받게 됐다.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지난 10일 오후 공시를 통해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시가 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효성그룹이 4개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기 이전 기간에 대한 조사로 추징금이 4개 회사로 나눠 통보된 것도 분할 이전 사업부문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가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효성은 6년 만에 받은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두 번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금만 5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효성은 앞서 2013년 받은 세무조사로 3651억5431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와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당시 조세포탈죄로 고발한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징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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