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판단 유력…각 사 의견 수렴 거쳐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사진=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 ENM(CJ헬로 최대주주)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CJ헬로가 인수되더라도 케이블TV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알뜰폰 사업부에 대한 내용 등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8000억원을 들여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인 3872만3432.5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날 CJ헬로의 모회사인 CJ ENM도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3월 중순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 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및 LG유플러스, CJ헬로 관계자는 모두 심사보고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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