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CJ올리브 두 단계 강등…기존 부여된 인센티브 모두 취소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일제히 강등했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상생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불과 3개월도 채 안돼서 이들 기업들의 등급이 강등 된 셈이이다.

이들 기업들은 동반위의 등급 발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고, 코스트코코리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최우수→양호)과 CJ올리브네트웍스(우수→보통)은 두 단계식 평가등급을 강등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양호→보통)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이번 결정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기 이전 잘못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모양새인데다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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