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안전관리부문 22회 수상 경력 무색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소액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쌍용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지하 6층에서 7층으로 이어지는 구멍의 덮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등 명백한 인재 사고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싱가폴 산하 노동부주관 시상식에서 안전관리부문 총 22회 수상기록을 세운 쌍용의 안전관리 능력에 의문점이 생기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개구부 주위 조도를 75lx(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주차장 경사와 엘리베이터 벽이 만나는 그늘진 곳으로 평소 조도는 작업 중 바닥 면 인식이 쉽지 않다”며 “적절한 조도가 유지됐다면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조치 일환으로 콘판넬이 설치돼 있다가 임의 혹은 불상의 이유로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이유로 콘판넬이 이탈한 것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낙상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잘 해결됐다”며 “건설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난 점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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