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및 증권‧우리은행 등 3개 부문 분할 매각 추진

▲ 우리금융, 자회사 분리매각 추진안. (도표=뉴시스)

다음 달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제78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일괄매각 시 조기에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14개 자회사를 3개 부문으로 나눠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매각 절차를 밟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을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한다. 이후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해 매물로 내놓는다.

인적분할은 우리금융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지분이 배분되기 때문에, 예보가 경남·광주은행의 대주주가 돼 매각의 주체가 된다.

공자위는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56.97%)를 한꺼번에 매각키로 했다. 예보는 다음달 15일부터 지방은행 매각공고를 실시한다.

지방은행계열 매각은 기존의 주관사가 추진하되, 법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최고가 낙찰 원칙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우리투자증권(37.85%)과 우리자산운용(100%), 우리아비바생명(51.58%), 우리금융저축은행(100%), 우리F&I(100%), 우리파이낸셜(52.02%) 등 증권계열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의 핵심인 우리은행계열의 매각은 다른 자회사의 매각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은행과 증권 계열의 매각이 결정되면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고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우리카드와 우리PE, 우리FIS, 금호종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의 자회사는 합병 후 우리은행 자회사로서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한다.

최소 입찰규모는 지방은행과 증권 매각 가격에 따라 우리은행 가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에 따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방은행과 증권이 매각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익이 상당한데다 (이순우) 회장의 개혁 노력도 있어 우리은행 유효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금융을 빨리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공자위가 내년 초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소입찰규모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매각 금액에 따라서 세금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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