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시행 안해" 언급…입지 좁아진 김현미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초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바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홍 부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에 대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사실상 재차 확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한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기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의지를 보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진력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적용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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