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개 품목 규제 영향권…전략 물자는 최대 90일 개별허가 절차 거쳐야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 하는 것을 시행했다. (이미지=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일본산 부품·소재 조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2004년 아시아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이날부터 15년간 받던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통상 90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앞선 2일 각의를 열고 기존 수출지역 구분 명칭을 화이트국가와 비화이트국가에서 그룹 A~D로 변경하고 기존 27개 화이트국가 중 한국만 전략물자 수출 우대를 받지 못하는 B그룹으로 배정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번에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서, 1120개 전략물자 품목 중 군사용인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857개의 산업용 비민감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와 특별반품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파악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일본은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목재, 식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일본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화이트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반포괄허가를 통해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은 이 같은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통상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따라 산업계에는 추가 규제 가능성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하는 등 한일 양국 간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심사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이외에 일본이 언제든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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