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차등과세 세금 환수 실적 1145억원 달해…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만 36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세무당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통해 총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34억, 올해 12억3700만원 등 총 36억원이다.

또 지난해 이 회장을 비롯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는 52억원 등 총 114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의 무더기 차명계좌가 밝혀진 이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실행된 것은 2년 남짓이다.

2017년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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