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최종선고 29일 예정…日 반도체 소재 규제 등 현안 산적

지난해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최종 선고일이 이달 29일로 정해졌다. 이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과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대법원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발표했다. 최씨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합의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 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열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앞선 1·2심에서의 '프레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현안'을 이유로 뇌물을 제공한 것을 두고 국정농단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치 권력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 행위로 봤다.

아울러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을 두고 어디까지를 뇌물·횡령으로 보느냐도 관건이다. 삼성이 말 3마리를 구입한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가 결정적이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구입비가 뇌물에 포함됐고 이 부회장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삼성은 2018년 2월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총수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 둔화, 일본산 소재 대체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 행보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8월 들어서는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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