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서 초코파이 대한 GH인증 논란…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여부 검토

▲ 오리온 초코파이.(사진=오리온 제공)

제과업체 오리온이 대표 상품으로 잘 알려진 초코파이에 부여된 ‘우수품질제품(GH·goods of health)’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록 의원이 비만 및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코파이가 GH인증을 받아 마치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흥원에서는 GH마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유명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는 ‘국민의 간식’으로 불리는 ‘초코파이’가 있다”며 “초코파이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인 설탕과 물엿 등 정제당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 하기는 어려운 식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보건(保健)이란 단어를 한자로 해석하면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이란 뜻이 있는데 과연 초코파이는 건강을 지키는 식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GH마크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중에서 건강에 좋은 상품들을 인증해 주는 표시로 건강관련 제품의 인증마크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산업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보증해 부여되는 우수품질 인증마크로 현재 보건산업 분야에서 법적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마크다.

품질평가 후 우수품질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품질 인증서와 GH마크 1년 사용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오리온은 자체적으로 GH인증을 취소함으로써 초코파이 포장에 GH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이 마크가 찍힌 초코파이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GH인증 마크가 찍힌 포장의 초코파이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GH인증은 업체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 GH인증이 잘 알려지지 않고 소비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GH인증이 붙은 제품을 이미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에는 GH인증을 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코파이를 먹고 비만 및 당뇨병이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 오히려 다른 유사 제품보다 오리온 초코파이에 유해요소가 더 적게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GH인증을 취소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온이 자사의 제품인 초코파이에 대해 받은 GH인증을 스스로 취소했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GH인증 마크가 찍힌 초코파이가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부여한 인증이 아닌 만큼 인증 취소 전 제품에 대한 판매와 그 이후 제품들에 대해서 수용범위 등 다각도로 조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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