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일몰 기한 연장 안해…지난해 11월 보다 저렴"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터약 10개월간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씩 오를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류값은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는 14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씩 인하했었다. 그러나 올 초 들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70달러로 하락해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난 5월7일 일몰 기한을 이달 말까지 약 4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추가 연장 당시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동향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컸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도입했던 시점과 현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인하 조치 초기인 11월4일 기준 리터당 1690.31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월15일 최저점인 1342.24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21일 기준 약1493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류세 일몰로 휘발유 가격이 58원 오르더라도 지난 11월 가격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셈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이 컸던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연장 후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약 2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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